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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입니다.

회칙

진해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진해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라 한다. (이하 본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가. 모교 발전을 위한 사업
나. 회보 및 회원 명부 발간
다. 회원 상호부조 및 친목 도모
라. 장학사업 및 체육부 육성에 관한 사항
마.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국)

(사무국) 본회 사무국은 모교내에 둔다. 단, 회원간 활용의 편의성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타 지역에 둘 수도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진해여자고등학교 졸업자로 한다.
단 재학중 전학한자 또는 가사사정으로 졸업하지 못한 경우 본인이 입회를 희망할 시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의무)

1. 회원은 소정의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회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3. 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제3장 임 원
제7조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가. 명예회장 : 1명
나. 고 문 : 약간명
다. 회 장 : 1명
라. 부 회 장 : 각 지회별 1명
마. 운영이사 : 각 지회별 4명
바. 지회이사 : 각 기별 약간명
사. 감 사 : 2명 운영이사회에서 선별
아. 사무국장, 재무및서기 : 각 2명

제8조 (선출)

1. 회장은 각 지회 이사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운영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부회장은 각 지회에서 선출하고 총동창회 사무국에 보고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운영이사는 각 지회별로 선출한다. 단, 각 지회장(지부의 회장은)은 당연직 운영이사가 된다.
4. 지회이사는 각 지회, 각 기수별로 추천 및 인준한다.
5. 감사는 운영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6. 사무국장, 재무 및 서기는 이사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7. 명예회장은 운영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추대 할 수 있다.
8. 고문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9. 천재지변 및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총회개최가 어려운 경우 회장 인준과 회장이 위촉한 사무국장, 재무 및 서기는 차후 개최되는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9조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서 회장소속 지회의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3. 운영이사는 운영이사회를 구성하고 지회이사회에서 회부 된 안건을 처리한다.
4. 지회이사는 지회이사회를 구성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5. 사무국장, 재무 및 서기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한다.
6.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운영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또한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감사업무에 관한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7. 고문, 명예회장은 본회의 제반 중요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0조 (임기)

본회의 임원 및 운영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1조 (구분)

본회의 회의는 총회, 운영이사회 및 지회이사회로 구분한다.

제1절 총회

제12조(구분)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회로 한다.

제13조(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4월 13일이 속한 주의 토요일에 개최한다.
단, 총회일이 공휴일 일 때는 순연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운영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3. 천재지변 및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정기총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순연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제14조 (심의)

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회칙의 제정 및 개정
나. 임원의 선출 및 추대
다. 회비의 책정
라.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마.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 (의결)

총회의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칙 개정은 참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절 운영이사회

제16조 (구성)

운영이사회는 총동창회 임원 및 운영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은 의장이 된다.

제17조 (소집)

운영이사회는 회장이 필요로 할 시 또는 운영이사 3분의1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18조 (임무)

운영이사회는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가. 총회소집 및 제안에 관한사항
나.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다.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라. 장학에 관한 사항
마. 회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
바. 회보 및 회원명부 발간에 관한 사항
사.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 (성립 및 의결)

운영이사회는 제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반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절 지회이사회

제20조 (구성)

1. 지회이사회의 구성은 각 지회의 회원으로 한다.
2. 지회이사회의 의장은 지회장이 된다

제21조 (소집)

지회이사회의 회의 소집은 지회장이 필요시 또는 지회이사 3분의1 이상 또는 회원 3분의2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회장이 소집한다.

제22조 (임무)

회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나. 운영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다. 회원 상벌에 관한 사항
라. 기타 필요한 사항

제23조 (성립 및 의결)

지회이사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지회
제24조 (설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특례시 및 시.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단, 신규 또는 통합할 경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명칭)

각 지역에 설치된 본회 지회는 다음과 같이 칭한다.
가. 진해지회 (진해여자고등학교 진해동창회)
나. 마창지회 (진해여자고등학교 마창동창회)
다. 부산지회 (진해여자고등학교 부산동창회)
라. 서울지회 (진해여자고등학교 서울동창회)

제6장 장학재단
제26조 (명칭)

본회 장학재단은 “재단법인 진해여자고등학교 동창회 장학재단”이라 칭한다.
가. 설립허가 : 1997년 1월 20일 취득
나. 법인설립 : 1997년 2월 5일
다. 등록번호 : 194122-0000314

제27조 (목적)

본회 회칙 제3조 4항의 장학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 (이사구성)

1. 장학재단 이사장은 총동창회 현직회장이 장학재단 이사장을 겸직한다.
2. 본회 총회장을 역임한 자 및 본회에 크게 기여한 자를 이사로 추천한다.
3. 각 지회별 이사의 수는 진해3명, 마창2명, 부산3명, 서울3명을 잠정적으로 정하고 필요시 지역별 이사의 정수를 증감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제29조 (재단의 재원)

1. 본회 결산잉여금중 일부 (당해연도 결산잉여금중 20%범위내에서 재단을 지원 할 수 있다)
2. 회원의 수시 찬조금
3. 기타수입금

제7장 재정
제30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운영이사회 및 지회이사회 운영규칙” 제3조(회비)에 규정한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31조 (관리)

본회 재정은 회장이 총괄 관리하며 본회 (진해여자고등학교총동창회)명의로 제1금융권에 연명(회장 및 회장 소속 지회의 부회장)으로 예치하고 아래와 같이 관리한다.
가. 예금통장관리: 사무국장
나. 직인 및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관리 및 금전 출납 사항 등의 기록한 서류 : 재무
다. 각종 회의내용의 기록 : 서기

제3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를 사용한다.( 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제8장 상벌
제33조 (포상)

본회의 명예를 고양하였거나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포상한다.

제34조 (제명 및 해임)

가. 본회는 고의적으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회원에 대하여 운영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나. 본회는 총회에서 가결된 사항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회칙을 준수하지 않아 본회의 친목과 질서에 크게 해를 끼친 지회의 임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당해 지회 임원 전원 또는 일부를 해임 조치할 수 있다. 또한 해임된 임원은 다시 임원이 될 수 없다.

제9장 재산권
제35조 (재산권)

각 지회 재산권(부동산, 동산)의 행사 또는 남용시에 자체 해결이 안 되어 지회이사 1/3이상 또는 회원 2/3이상이 총동창회에 협조 요청시 총동창회에서 이를 관여 할 수 있다.

제10장 부칙
제36조 (준칙)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37조 (회칙의 개정)

가. 본 회칙은 1993년 4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나. 본 회칙은 1994년 4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 본 회칙은 1995년 4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라. 본 회칙은 1996년 4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마. 본 회칙은 2005년 4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바. 본 회칙은 2007년 4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사. 본 회칙은 2008년 4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아. 본 회칙은 2014년 4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자. 본 회칙은 2017년 4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차. 본 회칙은 2018년 4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카. 본 회칙은 2024년 4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운영이사회 및 이사회 운영규칙

제1조 (목적)

진해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의 및 의결)

1. 운영이사회와 지회이사회는 동창회 회칙에 따라 총동창회장 또는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총동창회장 또는 지회장이 필요할 때는 운영이사회 또는 지회이사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3조 (회비)

임원은 다음과 같이 회비를 납부한다.
① 회 장 : 100만원
② 부 회 장 : 30만원
③ 운영이사 : 10만원
④ 감 사 : 5만원
⑤ 지회이사 : 2만원

부 칙

1. 지회장은 지회의 동산 및 부동산 등 재산을 성실히 관리할 책임과 소속회원(지회이사)의 회비 징수의 의무를 진다.
2. 각 지회는 1년에 1회에 한하여 부동산 전반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3. 각종 재무와 관련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
단, 폐기는 운영이사회에 보고 및 임원 입회하에 폐기하고 각 지회는 지회장 입회하에 폐기한다.
4. 경조사의 부조는 본회 고문, 임원, 총동운영이사 본인과 직계가족에 한하여 금10만원 범위에서 1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 경조사비를 청구한다.